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의 혼자서(사장님이 같이 계시긴 하나 대부분의 업무는 제가 합니다) 빵집 마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프렌차이즈 빵집인데.. 사람 몰리면 몰리는데로 당황스럽고 주문 실수나, 환불 관련해도 아직 미숙합니다 일한지는 한달이 안되었어요 오늘도 실수 엄청하고 열심히는 하려고 했는데 체력적으로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실수하면 사장님이 옆에서 뭐라하시기도 하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수 있죠..) 계속 서서 근무하다보니 다리도 아파요 ㅠㅠ 무엇보다 많은 업무량(손님응대, 음료제작, 빵포장, 케이크 진열, 설거지, 매장청소,기타 마감업무 등등<- 이 많은 업무를 거의 다 제가하고 특히 손님응대는 포스기를 사장님은 쓸줄 몰라서 헷갈리면 물어볼곳도 없어요.. 거기다 여기만 이런건지 모르겠는데 할인때문에 환불하고 다시 계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나, 몇시간 뒤에 찾아와서 아까 사간 사람인데 다른빵으로 교환되냐는 분도 있고.. 손님응대가 제일 어려운거같아요 ㅠㅠ 힘든건 손님 응대하면서 뒤에 나열한 일들을 동시에 저 혼자 해야한다는점.. )을 혼자서 해야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ㅠㅠ 어떡하죠...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전 통보 이런거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3개월 안에 그만 둘 경우 교육기간의 임금은 주지 않는 다는 내용은 봤습니다 (이것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못받으면 어쩔수없고요) 근데 오늘 사장님이 만약에 그만둘거면 30일전에 말하라고 하셔서요.. 정말 앞으로 못해도 30일 후에야 그만둘수 있는걸까요? ㅠㅠ 너무 힘듭니다 미성년자인데 함부로 이런 힘든 일에 도전한것같아 후회스럽고 무책임하게 가게와 사장님께 피해를 준것같습니다... 어떡하죠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근무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동의해주면 좋겠지만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셔야죠(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사직을 통보하기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퇴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