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실제로 5월 3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경력증명서 등에 마지막 근무일을 위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2. 사례처럼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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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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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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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의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성과상여금이나 명절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부 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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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의 경우 비번일은 휴일은 아닙니다. 이런 날을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휴무일은 법정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비번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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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하시는 분들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무형태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사전에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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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을 방해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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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를 새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노사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기존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도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교대체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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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봉을 인사하든지 해고하든지 선택할 것입니다.2. 이론상 사용자는 노무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사례처럼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무관리책임자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방식 중의 하나가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고의 정당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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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처럼 사업장밖 근로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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