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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1년 이상근무시 근무여건상(대체인력부재)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못할경우 근로자가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상 가능하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보상되는 것인지?

매달 정산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금금합니다.

또 사업자가 거부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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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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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연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임) 의 다음날 부터 발생하며, 대부분 해당 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후 조사를 통해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건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거나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연단위로 발생하고 소멸되는 휴가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통상 연에 1회 정산하게 됩니다.

    2. 아무런 근거 없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사용기간 1년(1년 미만자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면 그 다음날에 보상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사업자가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네. 임금체불로 형사사건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도돠 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근무시 근무여건상(대체인력부재)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못할경우 근로자가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보상해야합니다.

    만약 보상 가능하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보상되는 것인지?

    발생한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달 지급하거나

    또는 내부규정으로 퇴직시 일괄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매달 정산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금금합니다.

    내부규정확인 필요합니다.

    또 사업자가 거부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