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주택월세 대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월세지원금은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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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노무사에 위임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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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에 막대한손해를 입힐시 해고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대한 손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기준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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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반성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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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로 적용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로 적용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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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복리후생 항목이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에 대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이중으로 지급받아서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파견직에게도 매년 1회 검진을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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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ㆍ임의적용ㆍ적용배제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재외동포(F-4)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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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해당하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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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을 엑셀로 정리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사건조사시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와 임금대장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면 증거로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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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로 근무중인데 시간제 근무로변경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에 의하면 간주근로제와 시간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간주근로제는 1일 몇 시간 근로하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임금을 계산해주는 경우이고, 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간주근로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시간제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특별한 이유없이 노조원에 한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면 노조탄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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