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뛰어난콰가23
뛰어난콰가2321.04.29

연봉인상 이후 급여명세서에 '연장 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21년도 연봉협상을 통해 약 8% 연봉인상에 협의하고

금일 급여와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실 수령액은 협의한 금액과 동일한데

급여명세서상에 지난달까지 없던 '연장수당' 항목이 생겼으며

무려 17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급만 따졌을때 제가 연봉협상 이전에 받던

기본급보다도 6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갑자기 생겨버린 '연장수당' 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대표가 왜 갑자기 '연장수당' 항목으로 17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추가하였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고정시키되 통상시급을 줄임으로써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이를 위해 임금총액 중 일부를 연장수당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임금에 반영을 해놓으시면 되며, 주 52시간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것을 넘어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급여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수당이 생겨서 기본급이 낮아진 상황이라면, 앞으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높은 기본급으로 책정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이나, 지금은 낮은 기본급으로 책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갑자기 생겨버린 '연장수당' 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연장수당의 경우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고, 연장수당이 새로 생겼다 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대표가 왜 갑자기 '연장수당' 항목으로 17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추가하였을까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연장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갑자기 생겨버린 '연장수당' 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네.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연장근로가 없는데(기존근로와 동일),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한 것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입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연장수당을 포함시킨 이유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