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3. 02. 10. 13:41

21년에 24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22년에 연봉협상할때 20만원을 인상하고 이 인상된 20만원을 3개월씩 1번씩 상여금형식으로 받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3개월에 1번씩이아닌 매달 20만원씩 상여금 형태로 받는것으로 수정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 02.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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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 02.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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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 02. 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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