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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라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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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일을 쉬고있는 주부입니다.

올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일을 해보고 싶은데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이며 주부인 제가 할수있는일이 많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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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 및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액

      모든 산업 : 8,720원 / 월급 환산액 : 1,822,480원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 원이며,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 월액은 1,822,480원 입니다.

      경력이 단절되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입니다. 주부로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시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2,480원이 됩니다(1주 40시간, 주휴수당분 포함). 구직활동 열심히 하셔서 좋은 직업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추후임금 역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적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한달 기준(209시간) 1,822,480원이 됩니다.

      주부라 하더라도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많이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업무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주부라 하여 제한되는 업무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취업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다양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 대비 130원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8시간씩 40일을 근무하면 1,822,480원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 원 이며, 1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에 해당하는 1,822,480 원 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등 취업알선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1.1.1부터, 21.12.3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한다면 세전 182248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2.월급으로 환산시 1,822,480원(주5일, 일8시간 근무 기준)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인터넷 검색 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검색하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관할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의 목적>- 홈페이지 발췌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원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일을 해보고 싶은데 올해최저시급은 얼마이며 주부인 제가 할수있는일이 많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8720원이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어린이집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