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과 의원급의 연차 차이가 있나요?
제가 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이직을 했는데
여기는 유급휴가대체로 한다면서 의원급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이해가 안간다고했더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기때문에 더이상 설명해줄슈 없다고 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 의원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의원은 어떤게 적용되나요? 참고로 20인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인지 의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의원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인지 의원인지에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전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었고,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다만 위 개정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까진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병원급과 의원급의 근로기준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아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의원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법은 오로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사업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 미적용을 구분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급이라고 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원의 규모가 어떠하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2. 따라서 1년 기간동안 80%이상 개근하셨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첫해에는 1년간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원급은 무엇이고, 의원급은 무엇인지 두 가지의 의미 자체도 애매모호합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사용할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 정책팀‒2425, 2006.8.25. 참조)
그러나 의원급이라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의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의원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의원은 어떤게 적용되나요? 참고로 20인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일중 포함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규정에서 하계 동게휴가를 별도로 규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하계 동계휴가도 연차휴가로 대체가능합니다.
대체하고도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하면 보상의무 면합니다.
내부규정 및 촉진제도 운영상태를 확인해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