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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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사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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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관장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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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 참여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시간 이후에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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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사후 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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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1회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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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언제까지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바로 교부했어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회사측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촉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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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좌계설이 조금 늦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만약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을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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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실제로 있을지 의문입니다.어쨌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즉, 미사용수당은 다 받았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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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했다면 특정 주에 1시간을 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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