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급질문 주말까지 일하는경우

2021. 04. 27. 16:42

단기아르바이트 하려고하는데 시급질문입니다.

평일은 오후5시부터 10시 5시간

주말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 9시간 근무입니다.

기간은 한달정도 할것같구요.

쉬는날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평일시급이 9200원인데 주말은 제가알기로1.5배적용으로

알고있엇는데 아닌가요?

2.평일5일을 전부 근무햇을경우 주휴수당이나오는걸로

알고잇는데 이건 적용이 안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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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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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1.5배 가산됩니다.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4.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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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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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021. 04. 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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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상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5인 이상이라도 주말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을 수 있습니다.

            2. 3번째 주까지는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4번째주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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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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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근 및 휴일근로등에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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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1. 평일시급이 9,200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으로 평일 5시간, 주말 9시간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예컨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8시간을 초과한 1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가산수당,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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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일시급이 9200원인데 주말은 제가알기로1.5배적용으로

                    알고있엇는데 아닌가요?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일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며, 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날은 8시간이내 근로시 1.5배지급해야합니다.

                    2.평일5일을 전부 근무햇을경우 주휴수당이나오는걸로

                    알고잇는데 이건 적용이 안되나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대상자이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예정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위와 같이 계약했다면 시급과 별도 주휴수당 산정필요할 것입니다.

                    2021. 04. 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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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 지급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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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일시급이 9200원인데 주말은 제가알기로1.5배적용으로

                        알고있엇는데 아닌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말씀하신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2.평일5일을 전부 근무햇을경우 주휴수당이나오는걸로

                        알고잇는데 이건 적용이 안되나요?

                        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주40시간까지 포함되는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평일만 근무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일째 근로까지는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일째는 주휴일입니다.

                        2021. 04.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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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말 중 1일(주휴일) 근로분 -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주말 중 나머지 1일 - 8시간 초과 1시간에 대해서 150% 적용

                          2.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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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우선 일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가산되진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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