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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반달곰185
신중한반달곰18524.02.02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 궁금 하네요 .

현재 시급 10000 만원 입니다.

출근 시간은 9시 정해진 시간 이고요 . 상황에 따라 하루 정도는 오후 출근 입니다 .

근무시간은 보통 4~5시간 이고요 . 일양이 많을때는 5시간 이상 근무 .

근무 아르바이트 생은 7명

근무 요일은 월~토요일 까지고

그중 금요일은 휴무

총 5일 근무

총 5일 근무동안

월요일 9시간

화요일8시간

수요일7시간30분

목요일2시간20분

토요일6시간 40분

시간 근무를 했고요 . 계약서는 없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는

3.3%세금은 업체가 납부.

출퇴근 시간.잔업 가능자 글 올림.

주휴수당 부분은 없음.

그리고 주휴수당 없는대신 시급 만원 이라는 소리를 오래근무한 사람을 통해 얼핏 들음 .

이런 경우 주휴 수당 해당 되고 받을수 있나요?

휴식시간은 점심때15~20분

3~5시간 서있는 상태로 반복 일함.

혹시 해당 되지 않는다는 다른 의견인 전문가분들도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

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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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없는 대신 시급 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 수당 해당 되고 받을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등 노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휴수당 기준 시간이 되며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