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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1.04.27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산재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1.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중인 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2.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기업이 진행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3. 산재 적용 및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질문4.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 합니다.

    3. 산재 신청을 위해 퇴사상태가 아니어도 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상태여야 합니다.

    4. 기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산재 발생 여부 및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4.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산재신청도 가능하고,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라면 실업급여와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인정 받을 시 산재신청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재판이 확정나지 않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지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부서이동을 원한다면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시켜주고, 휴직을 원할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2차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청에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3. 산재신청은 재직,퇴직 모두 가능합니다. 실업급연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산재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여야하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중인 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퇴사한 경우라면 둘다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기업이 진행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입증해야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직장내 성추행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직서상 해당사유적시로도 실업급여신청가능할것입니다.

    질문3. 산재 적용 및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산재적용여부는 사직서와 무관할 것이고, 실업급여의 경우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4.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과 더불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확인시 사유를 신중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차후 변경할 경우 정정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산재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1.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중인 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직장내 성추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를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받고 인정받아야 비로소 산재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내 성추행을 당해서 이를 이유로 퇴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질문2.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기업이 진행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모두 신청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질문3. 산재 적용 및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직장내 성추행이 인정되면 스스로 그만두어도 인정되니 사직서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는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직서와 무관합니다.

    질문4.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직원의 징계 및 직장 질서를 위해서 직장내 성추행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