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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사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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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 이상이 발생해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노무사 자문 지원을 회사에 요구한다고 고충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고, 산재인 걸로 결론이 나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이행할 사항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의 산재 신청을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있나요..?

고충 신청 직원은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니 이를 요구한다는 입장인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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