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와 구제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회사측 입장과 관계 없이 산재승인이 되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산재보상 외에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신청을 근로복지공에 직접 하신거라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의해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과는 별개로
공단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만약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용자의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