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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와 구제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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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회사측 입장과 관계 없이 산재승인이 되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산재보상 외에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신청을 근로복지공에 직접 하신거라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의해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과는 별개로

    공단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만약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용자의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