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달안에 나가면 방진복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2021. 04. 27. 18:55

어머니가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3달안에 나오면 방진복값을 지불해야한다네요..?

이게 말이되는 서약서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통장개설한다고

비밀번호랑 핀번호 은행 통장개설 서류를 작성하는것도 일반적인 일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피복비의 공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피복비의 임금에서의 공제 자체를 불법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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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진복은 업무 수행시 필요하므로 회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내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에게 방진복값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방진복을 구입한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불법입니다.

    2021. 04.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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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서약서를 맺더라도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방진복 등은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주어지는것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며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개설 서류는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2021. 04.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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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방진복에 대한 부분은 환불하라고 하는것은 적법하지 않은 계약임을 알려드립니다.

        2. 비밀번호랑 핀번호 통장서류를 요청하는것에 반드시 동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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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달안에 퇴사하는 경우 위약벌로서 방진복값을 지불하라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3달간의 강제근로 위험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해 배상토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통장개설한다고

          비밀번호랑 핀번호 은행 통장개설 서류를 작성하는것도 일반적인 일인가요??

          통장개설을 위해 은행직원이 해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무관할 것이나, 회사에서 은행직원없이

          위와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등 문제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2021. 04.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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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진복을 반납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통장은 개인 통장으로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넘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문제있는 회사입니다.

            2021. 04.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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