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사용 반려 ???? 어떻게 해야 사용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해당 회사에 무급휴직제가 회사내규로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데 담당팀장 등이 반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시급질문 주말까지 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해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2. 6개월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교대 근무시 근로자의 날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요일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것에 대해서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연봉재계약 및 연차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간 관행이나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관련 없이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퇴직금,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사례의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 근무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유증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할 경우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산재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지금은 산재로 인정된 상태로 보이므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는 해당 병원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 쪼개기 5인이하 기업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회계, 인사, 노무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각 사업장이 독립서이 없으므로 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