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줍****
2021. 04. 27. 10:5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직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명했는데, 누가봐도 부당한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임금은 다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겠죠? 지인이 휴직 중인데, 임금을 못 받고 있어서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직권휴직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어서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될 것인 바, 이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인함이므로 회사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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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쉬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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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권휴직이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어 부당한 경우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2021. 04.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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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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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 04. 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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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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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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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당한 경우라면 부당휴직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휴직이 아닐 경우 7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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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있었더라면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수 있으며,

                  2. 휴업수당 70%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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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휴직이 징계의 일환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징계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4. 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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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명했는데, 누가봐도 부당한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임금은 다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겠죠? 

                      부당한 휴직이라면 휴직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다만 휴직이 부당한지 여부는 휴직의 합리성, 목적,과 근로자불이익여부를 비교판단해봐야할것입니다.

                      2021. 04.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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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 부당한 휴직 처분이라면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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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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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직권휴직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당한 경우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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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휴직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직권휴직이 정당성이 없다면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2003다63029 참조).

                              부당한 휴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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