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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 50%를 주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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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사규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50%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긴 할 것이나, 이는 귀사의 취업규칙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 소지가 있으며, 추후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50%의 기본급 지급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유의를 하여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사규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사용시 무급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기본급

    의 50%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누구에게는 취업규칙에 의해 무급으로 휴직기간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유급으로 기본급 50%를 지급할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의 규정된 내용에대 전체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유급으로 기본급 50%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 50%를 주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될까요?

    1. 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처리해도 됩니다. 무급 이나 기본급 50퍼센트 등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관행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7다7327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7다73277)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경우에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노동 무임금).

    사례 회사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 무급으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에게 기본급을 50% 주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나, 유리한 경우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동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미지급시 근로자 반발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는 법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무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합의로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