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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직박구리207
새까만직박구리20723.02.11

노동법및근로기준법에휴직자를 재직으로 보는지여부와특별격려금지급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무급휴직을 1년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특별격려금을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특별격려금 : 100만원 지급대상 : 전직원 (23.2.10재직중인직원,계약직포함)

이렇게 회사인트라넷게시판에공지되어있습니다.

회사취업규칙에는

제30조 (휴직자의 취급)

휴직기간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한다

휴직기간중의보수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은휴직기간중이라도 회사의 각종복지시설을이용가능하다

제33조(급여규정)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6조(격려금,퇴직위로금)

회사는 년간 사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며, 급여규정에는

제13조(휴직중의 급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사장이 특별히 인정한때에는 최고 100%까지 지급할수 있다.

이외에는 휴직자에 대한 특별격려금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노경협의회를 통해서 특별격려금을 협상하고 지급하는데

회사게시판에는 재직중인 직원이이라고만 되어있고

휴직자는 제외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는 휴직중인자도 재직중인 근로자로 본다고 되아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격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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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재직 중'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재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의 정의를

    휴직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재직자를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 현재 출근중인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휴직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에 따라 질문자님이 특별격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받을수 있다 없다 확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