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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직박구리207
새까만직박구리20724.01.20

휴직자는대한특별격려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무급휴직을 1년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특별격려금을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특별격려금 : 100만원 지급대상 : 전직원

(23.2.10재직중인직원, 계약직포함)

이렇게 회사인트라넷게시판에공지되어있습니다.

회사취업규칙에는


제30조 (휴직자의 취급)

휴직기간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한다

휴직기간중의보수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은휴직기간중이라도 회사의 각종복지시설을이용가능하다

제33조(급여규정)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6조(격려금,퇴직위로금)

회사는 년간 사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며, 급여규정에는

제13조(휴직중의 급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사장이

특별히 인정한때에는 최고 100%까지 지급할수 있다.


이외에는 휴직자에 대한 특별격려금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노경협의회를 통해서 특별격려금을 협상하고 지급하는데

회사게시판에는 재직중인 직원이이라고만 되어있고

휴직자는 제외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격려금 지급부터는 회사인트라넷에

특별격려금 : 100만원 지급대상 : 전직원

(23.2.10재직중인직원, 계약직포함)

"무급휴직자제외" 라는 문구를 넣어서 공지하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사실상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취업 규칙에는 휴직중인자도 재직중인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격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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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자 제외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무급휴직 중인 질의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격려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회사가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임의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장려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특별격려금도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

    ‒1667, ’00.5.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사의 협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보다는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