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2021. 04. 27. 11:53

근로계약서상 2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꼭 이행해야하는 부분인가요

1개월 전이라는 말도 있고 퇴사는 통보하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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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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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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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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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2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되어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고용노동부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021. 04. 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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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기한이 표시되오 있는 경우,

            미이행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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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4.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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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반드시 2개월 내에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사용자가 사직서를 사직의사 밝힌 당시에 수리하지 않을시 한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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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이 일방적이진 않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낙만 있으면 퇴사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규정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최종임금 감소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


                  2021. 04.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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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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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퇴사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사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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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기간에만 맞추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4.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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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시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적어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2021. 04.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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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정된경우 규정된바에 따라야할것입니다.

                            규정이 없는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일기 지난날로부터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의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것으로 판단됩니다.실무상 30일이상은 감독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2021. 04.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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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4. 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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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4. 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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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시기는 1개월 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의 편의를 위해서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해서 사직을 막거나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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