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일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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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자 개인별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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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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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정확한 용어입니다.일본법에서는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과거 근로기준법 제정시 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노동자는 공산주의와 연관되는 용어라서 기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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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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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8)÷7×365÷12=230월 최저임금=2,005,600원사례의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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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급 7,500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월소득액의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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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업무 지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월급 200만원이므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경영난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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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1주간에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이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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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촉탁직이 어떤 의미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파악해야 합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관계자에게 근무조건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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