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5=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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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자가 노무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준비 기간은 공부에 전념하는 경우에도 각자 다를 수 있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공부에 소질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수준이라면 일과 공부를 병행할 경우 4~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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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주휴수당액수는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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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적용제외신청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승인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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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가 일정시간을 충분히 쉬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너무 세분하여 부여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업무특성상 분할할 필요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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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알바식으로고용하는중에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제라도 산재보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간이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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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단순히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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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저녁에 근로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실제로 1시간을 식사를 한다는 실제 사실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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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6개월 이내 단위의 3세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이내 단위나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이내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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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고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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