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시 회사 문제되는점

2021. 04. 25. 08:32

회사에서 백신맞은 후 당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변경하려하는데 사람들이미쳐서 백신맞은다음날도 연차를 달라고하네요 이때 대표가 취업규칙변경없는거로하고 백신맞는 당일도 연차없다하면서 취업규칙변경안시켜도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취업규칙 대로 운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변경절차를 거치시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변경을 한 경우에는 재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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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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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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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질의의 연차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상병휴가를 의미한다면, 상병휴가와 같은 약정 휴가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 내지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병가의 부여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한다고 하여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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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불이익변경의 경우) 받아서

          진행하는데,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변경 유무를 정할 수 있으므로

          변경하지 않으려면

          진행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2021. 04. 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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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중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측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다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4.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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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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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백신맞은 후 당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변경하려하는데 사람들이미쳐서 백신맞은다음날도 연차를 달라고하네요 이때 대표가 취업규칙변경없는거로하고 백신맞는 당일도 연차없다하면서 취업규칙변경안시켜도되나요?

                취업규칙을 변경할지 말지 부분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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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법적휴가이므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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