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당시조건듣고 합격해서 출근했는데 근로계약서쓸때 조건변경가능한가요?
병원근무자입니다 면접당시 수요일 오후근무없는대신연차차감해서 연차는따로없고 대신 여름겨울 3일씩휴가있다하셨는데 취직하고보니 휴가사용기한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연차차감은 근로자동의없인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작성시 연차차감 미동의하고싶은데 그렇게하면 월급을 깎는다거나 퇴사요청을 한다거나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ㅠㅠ 월급이 최저 월급보다 많이받긴합니다..19만원정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도 우선 이야기를 하여 회사와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합격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채용내정이 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사마음대로 차감하는 건 위법이고 휴가 사용기한을 정한 것도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하고 허위채용광고로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법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