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출근일수가12이에서13일 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5. 06:39

저는 월.수.금요일만 출근을하고 급여를 200만원 받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중인 직장인 입니다

2018년6월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 평균임금은 188만원 입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근로자의 주 3일 근무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을 초과하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2021. 04.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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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출근일수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는 직전 3개월 총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도 총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반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4. 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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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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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1주 3일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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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평균임금 계산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2021. 04. 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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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수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치 임금만 알면 됩니다.

            실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1. 04. 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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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 6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021. 04.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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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지 판단해보세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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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일수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2021. 04.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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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지급임금 총액을 해당일수(89~92)로 나눠서 나온 1일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뒤, 재직기간/365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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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4.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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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12일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12일/마지막 달 일수)*월급으로 계산하며 첫달도 이와 같이 계산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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