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회사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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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제한하거나 물품 분실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담을 주면 주의해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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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취업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관여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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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임금과 실제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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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한 경우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쪽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각자 적용됩니다.4대보험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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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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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공장건물 하자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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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수가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듧니다. 근무일수도 근로조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를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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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사례의 휴업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최종 3개월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의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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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서 휴업수당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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