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2021. 04. 24. 17:33

출근한지 2일만에 알바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ㅠ

아직산재보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하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인 사업자라 4대보험도 없는데 걱정이많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재해 승인 여부에 있어서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 등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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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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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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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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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라도 산재 승인은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패널티(공단이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서둘러 4대보험 성립신고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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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2021. 04.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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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소급하여 산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 (원칙) :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

              2021. 04. 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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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산재보험도 안되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와 알바 4대보험 가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1. 04. 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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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한지 2일만에 아르바이트가 다친 경우에는,

                  지체없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해당 근로자의 가입신고를 통해 가입을 완료하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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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상태더라도 사후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해 산재보험 취득신고 하시고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4. 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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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미가입된 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시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 04.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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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같은경우에는 미가입보험이라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출근한지 이틀밖에 다치지 않은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소급해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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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한지 2일만에 알바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ㅠ

                          아직산재보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하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인 사업자라 4대보험도 없는데 걱정이많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더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떄문에 산재신청하시면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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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라고 해서 산재보험 가입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1. 04. 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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