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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종다리131
노란종다리131

4대보험 적용안되는 알바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알바중 다리가 다쳤습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에서 알바중이였으며, 다친후 근무하다 더 아파서 5일정도 쉬는상황에, 나올수 없다면 알바를 구한다 하더라구요

아픈상황이라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에 구인 알바를 구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용히 묵언 해고 짤린상황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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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당연 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즉,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노동법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알바를 구한 게 해고는 아닙니다.

  •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요양기간 중에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 안 되었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신고하시면

    산재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알바는 없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해고를 한 것인지 되묻고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산재 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