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갑자기 그만둿는데월급내노으라는데안주면어떡게되요?

2020. 08. 05. 02:27

알바가 갑자기그만둔다해서 월급을달라고그러는데 알바가그만두면 가게일이안돌아가는데 이건손해배상안되나요 계약직이에요 이거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죽을거같은데 좋은해결방안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의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지급해야 할 월급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0. 08. 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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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단기 아르바이트 직에 있는 자가 일을 관둔다고 하여

    바로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가 인정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금은 그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청구를 하고 임금 자체로는 그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020. 08. 0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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