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갑자기 그만둿는데월급내노으라는데안주면어떡게되요?
알바가 갑자기그만둔다해서 월급을달라고그러는데 알바가그만두면 가게일이안돌아가는데 이건손해배상안되나요 계약직이에요 이거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죽을거같은데 좋은해결방안없나요?
알바가 갑자기그만둔다해서 월급을달라고그러는데 알바가그만두면 가게일이안돌아가는데 이건손해배상안되나요 계약직이에요 이거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죽을거같은데 좋은해결방안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의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지급해야 할 월급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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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단기 아르바이트 직에 있는 자가 일을 관둔다고 하여
바로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가 인정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금은 그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청구를 하고 임금 자체로는 그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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