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회때 취업규칙 변경사항중 일부만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에 대해 상세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설명회는 유효한 설명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집단토의 절차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화상회의에서 잠시 인사팀이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토의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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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를 태만히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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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들 억울한사연들과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례처럼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수회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는 형식에 불과할 수 있고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로 다툴만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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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 방식과 무관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과도 무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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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입사 6개월, 12개월 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제수당을 월급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수당이라고 하면 너무 애매합니다.임금체계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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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이와 같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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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 입사자 퇴사시 급여 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평균임금과 산정과 관련하여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합니다.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근무해도 상관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3개월은 월의 중간까지 근무하거나 월말까지 근무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은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면 3개월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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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10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과 연차휴가의 연관성이 쟁점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바, 무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위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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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업장에 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보다 대우가 좋은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보다 대우가 좋으나 정규직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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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2.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 첫 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례처럼 입사한 경우에 첫해에 15×(5.5/12)=6.8이므로 7일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한 후 그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휴가는 회계연도 부여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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