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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재규어207
단정한재규어20721.04.19

육아로인한퇴사시 휴직요청을 꼭 해야하나요?

현재 육아휴직이 종류 된 후 육아로인한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육아로인한 퇴사시 작성 서류에 휴직을 요청했는지

묻는 칸이 있는데 꼭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야만 육아로인한퇴사가 인정되나요?

현 직장이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한 곳이라 휴직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진다해도 근무시간이 변함없으면 육아와 일을 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라도 휴직을 반드시 요청한 적이 있어야하나요? 만약 휴직을 해준다고하면 휴직 후 다시 근무시간 조정이 어렵고, 추가 휴직이 거부되면 그 때 육아로인한퇴사를 할 수 있나요?

또 휴직요청기간에 만약 1년으로 요청했다고하면

차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휴직요청했던 날짜가 지나야 신청가능한가요??

근무시간 변경 요청만으로도 육아로인한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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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확인서에도 명시가 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변경 요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요청한 기간 등이 지나 육아의 사유가 없어진 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청한 것으로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에게 해당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육아로 인하여 추가적인 휴직은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휴직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라면 필요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받아보세요.)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꼭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야만 육아로인한퇴사가 인정되나요?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므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또 휴직요청기간에 만약 1년으로 요청했다고하면

    차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휴직요청했던 날짜가 지나야 신청가능한가요??

    신청하고 거부당하면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휴직요청기간이 지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