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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5.20

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육아휴직이 대체인력이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아휴직 거부 진성서도 했으나 기일이 촉박하여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안구해져서 못준다는 말을 녹취는 했는데요.

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받기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아이도 그렇고 더는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네요.

5월 말안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그나마 6월 까지만 일하고 끝낼 수 있다고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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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양육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①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주의 확인서와 ②배우자 재직증명서, ③어린이집 등 3곳 이상 보육기관의 입소 불가 통보서, ④시댁, 친정 양가 부모님이 손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예컨대, 부모님이 일하고 계실 경우 재직증명서, 병환 중이면 의사 진단서, 양가가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등), ⑤ 근로자 본인 등본을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사용을 신청하여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거부했다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 작성),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므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분이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

    잘보관하시고 이왕이면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사업주분과 통화를 하여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말씀을

    해보십시요 이렇게 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질문자님만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사업주 확인서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녹취파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아휴직 거부 진성서도 했으나 기일이 촉박하여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안구해져서 못준다는 말을 녹취는 했는데요.

    1.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취직할 예정이 아니라면(육아휴직이 목적이니),

    퇴사를 잠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빨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귀하가 신청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내주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육아휴직 거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해고수당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지금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고, 해고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