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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위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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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은 필수인가요?

제가 일을 구할려고 채용공고를 여러개 보고있기는한데 사업자의 기준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 연차수당이랑 퇴직금을 꼭 줘야하는게 원칙인가요?? 연차수당은 어느정도 알기는하는데 이게 꼭줘야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ㅠㅠ

그리고 퇴직금을 보면 퇴직연금이라구할려고 채용공고를 여러개 보고있기는한데 사업자의 기준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 연차수당이랑 퇴직금을 주는게 원칙인가요?? 연차수당은 어느정도 알기는하는데 이게 꼭줘야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ㅠ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퇴직금은 은행쪽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 받을때 은행가서 해지하는 이런형식으로 받았는데 다른형식으로 받는방법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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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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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주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퇴직연금 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에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것은 퇴직연금입니다. IRP계좌 해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는 그냥 월급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적용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필수입니다. 단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계속고용과 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및 연차 미사용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일을 구할려고 채용공고를 여러개 보고있기는한데 사업자의 기준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 연차수당이랑 퇴직금을 꼭 줘야하는게 원칙인가요??

    퇴직금 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충족하여 1년이상 근로하면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위 요건에 5인이상 사업장에만 부여의무 있습니다.

    2.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퇴직금은 은행쪽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 받을때 은행가서 해지하는 이런형식으로 받았는데 다른형식으로 받는방법도있나요?

    퇴직연금 중dc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퇴직금의경우 급여통장으로 지급됩니다.별도 해지 필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며

    연차수당 역시 근속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를 설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IRP 계좌로 적립된 후에 개인이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두가지의 요건이 조금 다른데,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당연히 지급하거나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는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고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해지하는 형식으로 받으셨던 것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 퇴사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근로자의 일반 계좌 등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필수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발생은 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가 발생하였을 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자기가 원하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