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2020. 09. 07. 00:48

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을 고용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가능한게 맞나요?

만약에 정규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연장근무시 수당은 얼마를 더 지급해야하는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1*0.5=1.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7. 0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할 시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일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이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다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따라서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것은 '근로계약서상'일하기로 한 시간이 4주간 평균해서 1주간에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면 연장근로시는 시간당 1.5배인 1만5천원을 받아야함).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연장해서 일한 시간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근 당일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래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원래 근무에 해당하는 시급과 50%에 대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020. 09. 07.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14조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시급x 연장근로시간x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후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연장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지급하셔야 할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시간 연장 근무 시 2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시간 연장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9. 07. 2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대표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인이상 사업장에서 꼭 작성해야 합니다.

                    2.퇴직금은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3.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이면, 연장수당은 통상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0.5배 가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9. 07.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현행법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됩니다.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은 시간당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2020. 09. 07.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와 함께 교부의무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할 때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2020. 09. 07. 1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꼭 작성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09. 07.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3.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5배)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7. 0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법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9. 07. 0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