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회사 다니는 일용직 퇴직금?

2021. 03. 26. 12:46

인력업체에서 일용들을 데려다 쓰고 있는데

1년이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우리는 인력업체에 비용을 지급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인력업체 직원들도 퇴직금이 발생 되는 건가요?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저희 회사가 해야하는 건가요?

인력업체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주체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해당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2021. 03. 26.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력업체를 통한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제공

      되었다면 해당 근로제공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1. 03. 28. 1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인력업체에서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8. 07: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들을 누가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인력회사에서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라면 인력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인력회사가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용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7.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할 것

               

              #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용자' 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인력업체의 직원과 질문자님(사용자)이 상호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인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력업체와 일용직 직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해당 인력업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 03. 27. 1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는 인력업체에 비용을 지급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인력업체 직원들도 퇴직금이 발생 되는 건가요?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저희 회사가 해야하는 건가요?\

                인력회사 소속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케 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2021. 03. 26. 2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력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3. 26. 14: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