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잔업청구권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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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년차와 21일병가중 어떤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가가 무급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무급휴직과 2일의 연차휴가(월차) 사용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경우(일반적인 경우)라면 양자에 금전적인 유불리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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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업무를 나보다 모른다고 느껴질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가 부하보다 항상 모든 면에서 유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스트레스 덜 받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상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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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에게 필요한 미래자격증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해당 자격증을 취업이나 개업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취득이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누구에게나 적합한 자격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격증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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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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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건 겸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중취업 상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겸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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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지급하지않는거에동의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가산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임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인데 야간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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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어필해야 원하는 보직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로 보직 발령하는 것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재량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원하는 부서로 보직 발령을 받으려면 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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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갑질이나 차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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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2개월 후에 다시 동일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새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8개월과 그 후 근로기간은 계속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8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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