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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면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한 사람이 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이 사람한테는 2번의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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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퇴사 시점과 두 번째 퇴사 시점마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각각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유가 된다면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 1. 20.>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한 사람이 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이 사람한테는 2번의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각 퇴사시점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각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한 후에도 또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시 한번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한 사람이 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이 사람한테는 2번의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실제 가능한 사례는 거의 없겠으나,

      소액체당금 지급을 받기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은 아래 요건이면 발생합니다.

      1)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로

      2)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아

      3) 확정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