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 대지급금을 다른 회사에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이전 간이대지급금( 입금 미지급 )
인가를 받았는데
또 재취업한 곳에서도 임금 체불이 있어요
다시 또 받을 수 있나요?
한번만 받을 수 있다는게 의문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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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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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간이 대지급금은 새로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한번만 받을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각각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대지급금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재직자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는 1인당 청구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신
경우 여러 차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