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근무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후 재입사 해서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10개월 근무후 회사 사정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 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회사에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 후 퇴직 후 실업급여까지 받은 상태에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2개월 근무할 경우 계속적 근로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 했으면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재취업 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2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를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회사에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퇴사한이후이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퇴직시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뿐입니다. 그리고 재입사일로 2개월뿐입니다.
10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 시간부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