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꽃다운고래111
꽃다운고래11123.04.25

10개월 근무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후 재입사 해서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10개월 근무후 회사 사정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 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회사에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 후 퇴직 후 실업급여까지 받은 상태에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2개월 근무할 경우 계속적 근로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 했으면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재취업 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2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를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관계 단절되었기 때문에 재입사 후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회사에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퇴사한이후이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퇴직시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뿐입니다. 그리고 재입사일로 2개월뿐입니다.

    10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 시간부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