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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여린멍멍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전 회사 계약직으로 2년동안 다니고 실업급여 6개월받았는데
다시 이전회사 재취업시 2년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과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수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재취업의 경우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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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이전 회사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이전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2년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 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