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만 변경되고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파견근로자는 변경된 회사로 고용승계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 변경 전후 기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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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급여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체이력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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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정규직과차별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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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무임금 작업에 동의해도 나중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이 발생한 후에 포기할 경우에는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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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근로자 사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파견근로자를 다른 육아휴칙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된 경우 육아휴직자 복귀시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명의 육아휴직자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해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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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무급휴가 관련 휴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주중에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단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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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부서이동은 인사권 행사이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서이동 전후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부서이동 명령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서이동 전후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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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제의경우라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는 매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족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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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쓰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매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주에 1일을 쉬게 한다고 하더라도 몰아서 쉬게 하면 불법입니다.따라서 어떤 주에는 전부 근무하고 다른 주에는 더 많이 쉬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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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2020년 5월 5일에 입사했다면 2021년 5월 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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