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해서 연차비를 받으려고할때 어떻게 할지?
연차비 지급관련해서 작년연말에 연차소진하고 남는거 비용지급한다고 구두로 전직원들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못줄거같다고 합니다.저는 퇴사한상태고 연차가 9개에서 10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근무는 1년 10개월 정도했구요 이때 연차비를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당사자간의 기한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먼저 요청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보장하여야 하나 회사의 사정 등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기 수당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연차미사용수당도 동일합니다. 우선 불필요한 분쟁 발생 전에 회사에 청구해보시고 그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도 기한 내에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에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작년에는 연차촉친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재정이 안좋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퇴사한상태고 연차가 9개에서 10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근무는 1년 10개월 정도했구요 이때 연차비를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 부터 3년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퇴사의 경우 14일이내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보내시고, 부지급결정한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10일 정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했다고 하므로 그 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월요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니 출석요구하면 바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