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잇나요?
잔여연차 소진을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비용을 받을수 잇는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일급 * 연차 개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퇴사시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남은 연차 갯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