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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랑우탄166
뛰어난오랑우탄16621.04.17
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시급은 1만원을 주고 있고 일 3시간 주5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렇다면 계산은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도 궁금 합니다. 알려 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 15시간 근무이신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급내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5/40*8*10,000원 = 30,000원을 매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는 기본적으로 1주 간의 소정근로일(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됩니다.

    2. 다만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주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산정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귀 하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귀 하의 경우 1주 유급주휴가 3시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로서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만원(1일 3시간, 시급 1만원 기준)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계산은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5시간/통상근로자 근로시간) x 8 x 시급 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 = A , A/5 X 8720=주휴수당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써 주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유급 주휴일 대상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입니다.(결근이 있다면 무급휴일로 부여합니다.)

    ▶유급 주휴일은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일 주휴수당 : 3시간*10,000원=30,000원(3시간=15시간/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1만원을 주고 있고 일 3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3만원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 3시간 주5일 명시되어 있다면 충족하며,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여 지급한것이 아닌한 , 시급외 별도로 주휴수당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0,000×3=30,0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해서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 8시간 * (15/4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3)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일 3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액은 3시간치 시급을 더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은 1만원을 주고 있고 일 3시간 주5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간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

    1만원*3시간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