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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있고 시급은 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8시간=80,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40시간을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1일치 임금 상당액이 주휴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당 8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주 40시간 근무하셨음으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한 주에 대해서 1일(=8시간)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즉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