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연봉계약 시 연장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연봉계약으로 연장수당 20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아래 내용들이 궁금해요.
1. 이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요?
2. 안 채우게 되면 해당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3. 반대로 연장근무를 초과 했을때도 초과분에
대해 받을 수 없는지?
혹은 초과 연장근무하기 싫을 경우 거부를 할
수도 있는지? 거부를 할 경우 절차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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