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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7

회사에서고용지원금은 어떻게받나요

고용지원금조건이있나요?? 고용지원금받으려면 어떤서류가필요하고 어떤조건이있어야 신청이가능한가요 또 회사에서고용지원금받게되면 근로자에게어떤혜택이있는걷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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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지원금의 경우, 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원금이 있기에 어떠한 지원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센터 등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각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 확인 후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지원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조건도 각 종류별로 모두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은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나 공지사항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원금마다 혜택, 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다양하며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지원금별 안내 홈페이지를 알려드릴테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1.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각 종류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다양합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서 고용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양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가 있으므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3_01.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지원금조건이있나요??

    21. 고용보험 지원금제도 가이드확인하시기 바라며, 무급휴업 유급휴업별로 조건이 상이하며,

    작년에 비해서 그 요건이 완화 되기 했으나, 사전승인을 받고 매월 지원금 신청해야합니다.

    고용지원금받으려면 어떤서류가필요하고 어떤조건이있어야 신청이가능한가요

    매출액이 15%이상 감소된 경우 또는 집합금지 대상 기업 등의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 / 유급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서류는 신청서 및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입금내역등 증빙 필요합니다.

    또 회사에서고용지원금받게되면 근로자에게어떤혜택이있는걷가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직접적 혜택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