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채용시 나라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나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회사가
직원 채용시 고용지원금을 내국인, 외국인을 채묭하면 고용지원금을 각각 받나요?
받는 다면 채용직원 1인당 얼마씩,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는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직원 고용한다고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1614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채용한 것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취업 취약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하는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채용한다고 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