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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채용시 나라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나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회사가

직원 채용시 고용지원금을 내국인, 외국인을 채묭하면 고용지원금을 각각 받나요?

받는 다면 채용직원 1인당 얼마씩,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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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는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직원 고용한다고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moel.go.kr)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1614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채용한 것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취업 취약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하는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채용한다고 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