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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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로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는 주말이 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근무일이고 월, 화요일이 휴일입니다.따라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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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퇴직연금이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구분됩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일괄계좌에 입금하고 그 운용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그 운용책임을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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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부상 당한 사람은 불법체류자(외국인)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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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시 제시한 근무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변경할사 퇴사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이와 같이 무효인 상태에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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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3. 수습시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 법으로 규율하지 않으므로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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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기위해 겸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상 겸업금지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겸업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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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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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한달에 일정한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미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복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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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 산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당한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뺑소니 사고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외적인 문제이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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